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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정보

1인 법인 폐업 절차 (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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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이라도 폐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해산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 단계별로 실제 진행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가이드입니다.


1️⃣ 해산결의 (대표 혼자 결의 가능)

1인 법인은 주주총회 없이 대표가 단독으로 해산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해산결의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되며, 아래 항목을 포함하면 됩니다.

📝 작성 항목 예시:

  • 법인명
  • 해산 사유 (예: 영업 중단, 경영 악화 등)
  • 해산 일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해산결의서 양식 다운로드
👉 https://www.lawform.io/forms/%EB%B2%95%EC%9D%B8%ED%95%B4%EC%82%B0%EA%B2%B0%EC%9D%98%EC%84%9C


2️⃣ 해산등기 (등기소에 등록)

해산결의서 작성 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해산결의서
  • 등기신청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해산등기 신청 (인터넷등기소)
👉 https://www.iros.go.kr

📎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3️⃣ 세무서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방문)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세·법인세 정산도 함께 진행합니다.

✅ 홈택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나의 말:

계속 진행
 

ChatGPT의 말:

물론이죠! 방금 끊긴 부분부터 이어서 전문적인 설명 + 링크 + 표까지 정리해서 계속 드릴게요👇


3️⃣ 세무서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방문)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정산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홈택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 폐업신고서 작성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해산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4️⃣ 청산절차 (자산 정리 및 채무 변제)

회사의 잔여 자산, 미수금, 재고 등을 정리하고
미지급 세금, 부채 등을 모두 변제한 뒤,
남는 잔여재산은 대표에게 귀속시킵니다.

📝 작성 문서

  • 청산인 보고서
  • 잔여재산 분배서

📎 국세청 청산 절차 가이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8&cntntsId=1322


5️⃣ 청산종결등기 (법인 말소 신청)

청산이 끝나면, 청산종결등기를 통해
법인을 등기상에서 완전히 말소해야
폐업 절차가 최종 완료됩니다.

📄 제출 서류

  • 청산종결등기 신청서
  • 청산인 보고서
  • 잔여재산 분배 내역서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https://www.iros.go.kr


6️⃣ 법인세 신고 (해산일 기준 3개월 이내)

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안내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8&cntntsId=1317


📋 전체 절차 요약표

단계내용주요 사이트링크
해산결의 대표 단독 해산 결정 로폼 양식
해산등기 등기소에 해산등기 등록 인터넷등기소 등기
등록면허세 납부 자본금 기준 세금 납부 위택스 wetax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홈택스 홈택스
청산절차 자산 정리 및 잔여재산 분배 국세청 청산절차
청산종결등기 법인 말소 등기 인터넷등기소 등기
법인세 신고 해산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국세청 법인세신고
 

✅ 이 가이드를 기반으로 하면 세무사 없이도
1인 법인 폐업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링크를 따라가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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